AI 판결요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대건(기소), 이부용(공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미수의 점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4회에 이르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아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 제1항 (특수상해미수의 점)’은 ‘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 제1항 ,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미수의 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