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이 교통사고로 119에 의해 위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가 위 D이 응급실에 이송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의사인 피해자 E(26 세) 과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4세) 이 위 D을 이동식 침대로 옮겨 끌고 가면서 대화를 하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경찰청장, 검찰총장 아들이야, 씹할 웃어, 사시 미를 떠 버릴 거야, 간, 심장, 콩팥 다 터뜨릴 거야, 가족 전부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귀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막아서 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24 세) 이 진정하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 그 곳 보안요원 등에게 제압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가담하여 피해자 G을 밀치고 간호 사인 피해자 H(26 세) 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력을 행사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E, F, H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