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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00:01 경 경산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F를 폭행한 다음, 그곳에 있던 청진기, 진료 접수증 파일 등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병원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던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H(42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왼손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및 H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각각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호(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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