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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19.선고 2010가합602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0가합6027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중구

송달장소 수원시 팔달구

대표이사 강OO

지배인 문○○

이OO ( 1962 . 6 . 23 . 생 )

서울 도봉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

변론종결

2010 , 9 28 .

판결선고

2010 . 10 . 19 .

주문

1 .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00000호 ( 2007 타경0000 ( 중복 ) , 2007타경00000 ( 병합 ) )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0 . 3 . 31 .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 , 242 , 229원을 0원으로 , 원고에 대한 배당액 2 , 170 , 874 , 560원을 2 , 336 , 116 , 789 원으로 각 경정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구○○는 2002 . 12 . 30 . 별지 목록 제1 , 2항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 000호 ,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 000호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4 , 680 , 000 , 000원 , 채무자 구이 ○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000호 , 000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 1 . 30 . 이 법원 2007타경0000호 임의경매개시결정 (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을 받았다 .

나 . 한편 구○○는 000호 , 000호에서 ' 3H OO사우나 24시 ' 라는 상호로 사우나 및 찜 질방을 운영하던 중 , 000호의 일부분에 복층 구조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 이 하 ' 000호 ' 라고 한다 ) 을 증축한 다음 , 2003 . 7 . 22 . 000호에 관하여 증축사용승인을 받 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 위 사우나 및 찜질방의 부속시설로 사용하였다 .

다 . 구○○는 원고의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 . 5 . 18 . 000호에 관하여 수 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7 . 5 , 18 .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 ( 이하 ' 이 사건 보존등기 ' 라 한다 ) 를 경료하였고 , 같은 날 피고에게 00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 , 000 , 000원 채무자 구 ( ○○인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라 한다 ) 를 경료해주었다 .

라 . 한편 000호 , 000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2007 . 6 . 12 . 000 , 000호의 현황을 조사한 후 ' 000호는 일종의 000호에 딸려있는 부속물이라고 보여진다 ' 는 취지 의 부동산현황 재조사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 감정인 최○○ 역시 2008 . 4 . 3 . 자 감정평가서에서 ' 000호는 등기된 별도의 구분건물이나 , 구조상 000호의 부합물 형 태로 판단된다 ' 며 000호를 위 경매목적물에 포함하여 그 시가를 9 , 300 , 000 ,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

마 . 이에 경매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부동산 표시에 000호의 제시외 건물로 ' 사우나 부대시설 철근콘크리트조 597m ' 를 기재하고 , ' 제시외 건물은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며 , 경매대상물건인 000호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서 평가 및 경매 목적 부동산에 포함함 ( 000호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은 아니며 , 매수인이 공부를 정리 해야 함 ) ' 이라고 기재한 다음 , 000호를 경매대상물건으로 포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 였고 ,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선 김○○은 2009 . 10 . 29 . 경매법원으로부터 2 , 171 , 000 , 000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 2010 . 2 . 24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

바 . 한편 위 경매법원은 2010 . 3 . 31 . 원고에게는 2 , 170 , 874 , 560원 , 피고에게는 165 , 242 , 229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고 , 이에 원고 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 술하였으며 , 2010 . 4 . 6 .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2호증 , 제5호증 , 이 법원의 수 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 000호는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이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무효 이고 ,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며 , 원고의 000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그 종물인 000호에도 미치는 것이므 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피고는 000호는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유효하고 , 위 보존동기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

살피건대 ,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 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 그 이용 상황 내 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구조 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 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 등기 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 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 대법원 1999 . 11 , 9 . 선고 99다46096 판결 등 참조 )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2009 . 2 . . 26 . 선고 2006다72802 판결 ) .

위 법리에 비추어 000호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 갑 제3 , 4호증 , 을 제2 , 5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 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수원시 장안구 □□동 000 - 0 지상 미 □프라자 상가건물은 지하 1층 , 지상 5층의 집합건물로서 000호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전체 , 000호는 이 사건 건물의 5층 전체 면적을 차지하고 , 위 건물의 각 층은 승강기 와 비상계단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은 비상계단을 통하여 출 입이 가능한 사실 , ② 구○○는 000호를 목욕탕 및 사우나 용도로 , 000호를 찜질방 용 도로 , 옥상을 야외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던 중 000호의 일부분에 000호를 증축하여 수 면실 , 영화방 , 노래방 등 찜질방 부속시설로 사용한 사실 , ③ 000호는 이 사건 건물 5 층의 높이가 높은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5층의 일부분에 복층 구조로 증축된 부 분으로서 , 제000호의 높이는 1 , 88M 내지 2 . 1M 정도로 낮고 그 전용면적 역시 597m로 000호에 비하여 협소하며 , 별도의 대지권 등기도 없는 사실 , ④ 000호에는 위 건물의 승강기나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 000호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000호 중앙 부 위에 설치된 나무계단을 통하거나 , 000호의 가장자리 ( 이 사건 건물의 비상계단 옆부분 에 위치하고 있으나 , 비상계단 부분과는 벽체로 구획되어 있다 ) 에 설치된 철제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는 사실 , ⑤ 위 철제계단을 통해서도 000호로 출입할 수는 있으 나 그 계단의 폭이 좁고 가파르며 철제계단으로부터 수면실 등의 방으로 연결되는 복 도의 높이가 낮아 일상적인 출입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 위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000호 중앙 부위에 설치된 나무계단을 통하여 000호로 출입한 사실 , ⑥ 000 호 중앙 부위에 설치된 나무계단으로 올라가면 000호의 복도를 통하여 수면실 등의 각 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 , 위 복도는 벽체로 구획됨이 없이 난간만 설치되어 있어 000 호의 복도에서 000호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000호의 증축경위 , 구조 및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 000호 는 000호와 분리하여서는 구조상 · 이용상 독립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분소 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 000호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된 종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000호가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이에 기하여 소 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 위 소유권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며 , 원고의 000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종물인 000호 부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000호를 경 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진행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가 000호에 대한 유효한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전부 삭제하고 , 그 배당금액을 원고의 배당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00000호 ( 2007 타경0000 ( 중복 ) , 2007타경00000 ( 병합 ) }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0 . 3 . 31 .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 한 배당액 165 , 242 , 229원을 0원으로 , 원고에 대한 배당액 2 , 170 , 874 , 560원을 2 , 336 , 116 , 78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추성엽

판사 장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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