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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14 2016허639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3호증, 을1~3호증) 1) 발명의 명칭 : 에폭시화 “에폭시화(-化, epoxidation, Epoxydierung)”란 산화 반응의 한 형식으로서, 우측 도면과 같이 에틸렌 결합에 산소 1원자가 첨가되어 1, 2-에폭시드가 생성되는 반응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대사전 참조). 촉매, 이 촉매의 제조방법, 및 산화올레핀 “올레핀(olefin)”은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로서, C=C 결합이 있는 화합물의 총칭이고 일반적으로 알켄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올레핀은 C=C 결합 2개 이상이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에 대하여도 사용되지만, 알켄은 C=C 결합 1개의 화합물 CnH2n에 한하여 사용되는 일반명이다. 기체의 에틸렌이 염소와 반응하여 오일상의 이염화에틸렌을 생성한다는 현상에 근거하여 올레핀이란 이름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화학용어사전 참조). , 1, 2-디올, 1, 2-디올 에테르, 1, 2-카보네이트 또는 알칸올아민의 생산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08. 5. 7./ 2007. 5. 9./ 2009. 12. 7./ 제10-2009-7025534호 3) 청구범위(2015. 2. 23.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담체 “담체(擔體, Carrier)”란 무엇인가 수송하는 기구, 장치 등을 의미한다. 와 이 담체 위에 침착된 은, 레늄 조촉매(promoter), 제1 공동조촉매(co-promoter) 및 제2 공동조촉매를 함유하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제2 공동조촉매에 대한 상기 제1 공동조촉매의 몰비가 1.5 이상이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제1 공동조촉매가 황, 인, 붕소 및 이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제2 공동조촉매가 텅스텐, 몰리브덴, 크롬 및 이의 혼합물 중에서 선택되는(이하, ‘구성요소 4’), 올레핀의 에폭시화 촉매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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