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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2 2016허821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digitizer)”란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인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설계도면이나 도형을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입력장치이다. X, Y 위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직사각형의 넓은 평면 모양의 장치와 그 위에서 사용되는 펜이나 버튼이 달린 커서장치로 구성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용 자기장 차폐시트 및 그의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휴대 단말기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2. 4./ 2014. 5. 19./ 제1399021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나노 결정립 리본시트로 이루어지고 플레이크 처리되어 다수의 미세조각으로 분리된 적어도 1층의 박판 자성시트(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일측면에, 제1 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보호필름(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타측면에, 일측면에 구비된 제2 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양면테이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나노 결정립 리본시트는 비정질 리본을 300℃ 내지 700℃에서 열처리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용 자기장 차폐시트(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7, 10~24】각 기재 생략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미세조각 사이의 틈새는 상기 제1 접착층과 제2 접착층의 일부가 충진 “충진(充塡)”이란 빈 곳을 메운다는 의미로, “충전(充塡)”이라고도 한다. 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용 자기장 차폐시트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미세조각은 수십 ㎛ 내지 3mm 크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타이저용 자기장 차폐시트 기술분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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