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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허789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탄화수소 혼합물 및 이의 용도 2) 최선 우선일/ 국제출원일/ 국내출원일(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07. 6. 19./ 2008. 6. 12./ 2009. 12. 18./ 제10-2009-7026545호 3) 청구범위 (2016. 1. 8. 보정된 것) 【청구항 1】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량% 이하의 분지형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0중량% 이상 1중량% 이하의 불포화 탄화수소(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탄소수가 2 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상기 2개의 상이한 선형 탄화수소가 선형 C11 및 선형 C13 탄화수소, 선형 C11 및 선형 C15 탄화수소, 선형 C13 및 선형 C15 탄화수소, 선형 C15 및 선형 C17 탄화수소, 선형 C17 및 선형 C19 탄화수소 및/또는 선형 C19 및 선형 C21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90중량% 이상을 이루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탄화수소 혼합물(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3 ~ 18】 (기재 생략, 청구항 2 및 5는 삭제됨) 4) 발명의 개요 기술 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탄소수가 1 초과 만큼 상이한, 2개 이상의 상이한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탄화수소 혼합물에 관한 것이고, 상기 2개의 상이한 탄화수소는 탄화수소의 총량에 대해 6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 70중량% 이상을 구성한다.

본 발명은 추가로 상기 탄화수소 혼합물의 용도 및 상기 탄화수소 혼합물을 포함하는 미용 및/또는 약학 제형에 관한 것이다

(단락 [1]). 본 발명의 탄화수소 혼합물은 특히 오일체 및/또는 분산제로서 특히 미용 및/또는 약학 제형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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