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7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성에서 양성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앞차의 진행상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선행하고 있던

F(39 세) 가 운전하는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그때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53 세) 가 운전하는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를 2016. 10. 20. 18:35 평택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F가 운전하는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3 세 )를 2016. 10. 20. 20:18 폐 및 복부 장기 손상에 따른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