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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 상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수 암리 마을 방향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잠시 정차한 F이 운전하는 G Tiguan 2.0 TDI Blue Motion 승용차 뒷 펜더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이 운전하는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11 세) 과 피해자 I(9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진료 확인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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