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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1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0: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48세)가 위 주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기록(피해자의 얼굴부위 등 모습), 수사보고서(상해정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4회(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5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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