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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6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2:40경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서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얼굴 우측 관절돌기 아래 부분 폐쇄성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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