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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2회, 집행유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9. 1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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