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형 3회, 벌금형 5회)이 있고, 2011. 4. 15.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