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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15 2013노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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