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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집행유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그 범행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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