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12:00 경 평택시 B, 203호에 있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와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D 차량을 운행하자 E 모닝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안성 IC까지 뒤따르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관련 2018. 2. 21. 09:20 경)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행위 태양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