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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31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피해자 C( 여, 36세) 과 3년 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야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3:50 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106동 7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과거 교제 당시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현재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며, 현관문 번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지만,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그 곳으로 찾아가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침입하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사 받는 과정에서의 태도나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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