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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7고단7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71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6. 15.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06,776원, 연차 수당 52,000원 등 합계 3,458,77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연차 수당 등 합계 127,669,57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4. 2.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93,661원, 2017. 4. 3.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49,577원 합계 6,343,238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3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5. 29.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03,42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3,420원, 2017. 6. 6. 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33,675원, 2017. 6. 22. 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714,125원 합계 8,754,64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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