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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23 2019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내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논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저한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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