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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6: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에 있는 819번 지방도를 영암 방면에서 학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6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CCTV 영상 및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 방심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중과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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