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94 (2011.10.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1-0006 (2011.05.17)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소외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의 주식인수대금 납입과 주식 인수는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375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18694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6. 원고를 주식회사 BBB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 회사의 법률자문역을 맡을 의도로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 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고,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 ZZZ이나 그녀의 남편인 김J 또는 김CC, 김DD 형제가 이 사건 주식을 전 부 취득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 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 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 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2006 사업연도(2006. 3. 31. ~ 2006. 12.
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2006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 ㆍ 양수 등의 변동 상황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3, 4, 11, 1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소외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인 ZZZ은 2006. 2. 27.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5,000주를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고,그 주식인수대금 000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DD이 납입한 사실,② 2006. 4. 20. 개최된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보통주식) 5,000주를 발행하는 결의에 따라 같은 날 ZZZ은 신주 5,000주(액면가 000원)을 주당 000원에 인수하였고, 그 주식인수대금 2억 원은 김CC 명의의 계좌에서 김D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으로 납입된 사실,③ 김O과 김CC은 POO반도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함께 근무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ZZZ은 김O의 처이고,김CC은 김DD의 친 형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주식인수대금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DD 내지 그의 친형인 검CC이 실제로 납입하되,그들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김J의 처인 ZZZ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주식의 소유 및 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외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는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실제 납입한 김DD 내지 김CC 또는 주식인수 명의자인 ZZZ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거나 증여받는 등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인데,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외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