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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한 점, 피고인의 폭력조직 가담 전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D 사거리에서 피해자 E(24세)을 우연히 만나자,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신주안식구파 추종세력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월정금을 갈취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때문에 형들이 징역을 살고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행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2009. 6. 2. 출소한 후 약 2년 4개월 만에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를 계획하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사전에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 정도도 정강이를 1회 걷어찬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쫓아버렸고, 그 후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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