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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2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0: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중 피해자 B(54세) 운전의 E 택시가 자신을 스쳤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의 옷깃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7세)가 위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위 B에게 “와 무섭다, 아저씨 빨리 갑시다”고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겨 앉자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27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니는 또 뭔데”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F 등 피해자들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의 우측면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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