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폭력 전과가 총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21:42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택시를 도로 변에 정차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놈의 새끼, 씨 발 놈의 새끼”, “ 개자식이”, “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현장 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