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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48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C의 주소 및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이 피해자 C의 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각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은 아니다.

나. 원심 판시 각 명예 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E, J, I, O, K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시어머니 장례식 장에 찾아가 C의 남편 F과 아들인 G, H을 각각 연대 보증인으로 한 합의서를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 장례식 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서 피해자 C에게 2억 4,11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12. 19.까지 잔액 1억 8,000만 원은 변제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언니인 D에게도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위 D이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면 피고 인도 배당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2009년 12월 일자 불상경 광주시에 있는 이 마트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주소와 계좌번호를 유출하였다.

나. 판단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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