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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62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8.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순번 대여금 이자 변제방법 (1) 25,000,000원 월 200,000원 (연 9.6%) 2015. 6. 18.까지 이자 지급 2015. 6. 18.부터 2018. 6. 18.까지 월 500,000원에서 1,000,000원 원금 상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함 (2) 8,000,000원 월 20,000원 (연 3%) 2015. 6. 18.까지 원금을 매월 1,000,000원씩 상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함

나. 피고 B은 2014. 11. 19. 위 (2)항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원금 1,5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위 가.

(1)항의 대여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서명날인을 대신하여 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일에 근접한 2014. 10. 24.에 피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4. 11. 28. 9,600,000원을 직접 송금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 C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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