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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284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형질변경, 토 석의 채취, 죽 목의 채취를 하려면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벌목된 나무토막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6. 11. 말경 사이에 약 10 여 일에 걸쳐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특별자치 도가 관리하는 지방 2 급 하천인 C에서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 인부 3명과 포크 레인 2대를 동원하여 D 토지와의 경계에 길이 약 70m, 높이 약 4m 로 전석을 쌓아 면적 1,069㎡ 상당의 하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하천 토지 무단 형질변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석을 이용하여 전석을 쌓아 성토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파 내어 절토하고, 지반을 평평하게 다지는 방법으로 면적 2,223㎡ 상당의 하천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3. 하천 토석 무단 채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 경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14,700,000원 상당의 하천 석 17점( 평균 크기 너비 2m, 높이 1m) 을 채취하였다.

4. 하천 죽 목 무단 채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 경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시가 11,839,000원 상당의 팽나무 4그루를 채취하였다.

5. 하천 내 금지 행위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팽나무 4그루를 채취하여 이식하는 과정에서 가지 치기한 나무토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C 내 E 밑 구석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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