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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24 2019고단28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9:20경 밀양시 밀양향교3길 11에 있는 밀양향교 앞 공터에서 자신의 처 B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B에게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씨발놈아, 짜바리야, 진짜 경찰 맞냐” 등의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밀치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0. 20. 19:40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앉아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 다리 등을 잡자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그곳에 설치된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파티션 하단 철제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19:04경 밀양시 교동로 189에 있는 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밀양향교3길 11에 있는 밀양향교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당시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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