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각 배포한 해당 사진저작물은 창작성이 없고, ② E이 위 사진저작물의 원저작자인 일본국의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2011. 11. 29.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 2013. 1. 23. 저작권등록부에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E을 위 사진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③ E은 위 사진저작물의 원저작자인 일본국의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진저작물을 양도받고 그 등록에 관한 승낙을 2013. 1. 11. 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위 사진저작물을 각 배포한 시기는 위 승낙이 있기 전이므로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창작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2011년 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배포한 사진저작물 26점{2012고정1121 사건의 증거기록 2-2권 63쪽의 수사보고(증거사진자료 제출)에 첨부된 사진}과 피고인 C이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배포한 I 사진저작물(2012고정1558 사건의 증거기록 56쪽의 사진)의 창작성 유무에 관하여 본다(이하 위 사진저작물 26점 및 I 사진저작물을 통틀어 ‘이 사건 사진저작물’이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