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8고단69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PU I7-8700K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수원시 오목천동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 스트리밍 이용권 365일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음악 스트리밍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