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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애터미 앱솔루트 기초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25,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기초화장품 2세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암웨이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9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암웨이 정수기 필터 등의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정수기 필터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경미한 점 및 검사의 구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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