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20. 6. 22. “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변론재개를 신청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자료들(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 검사결과서, 의무기록 등 포함)을 종합해 보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신체감정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여(변론을 재개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론종결 후의 원고의 위 신체검사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8) 2020. 3. 28. H병원 의사 작성의 진단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병명 :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양측 손발저림으로 인하여 H병원에서 두 차례(2019. 4. 12. 및 2019. 10. 14.) 시행했던 신경근전도 검사상 sensori-motor polyneuropathy(감각-운동 다발신경병증) 소견 확인된 분으로 추후 경과관찰 요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의 “13호증”을 “13, 1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의 “받을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277호 사건에서의 조정권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