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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19누55295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을 제2 내지 8호증”을 “을 제2 내지 8, 16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E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 사건 회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업무 요청 전화를 받고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후 앞서 본 바와 같은 A/S 업무를 수행한 이외에 주식회사 E의 영업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F 인근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④ 원고는 2018. 2. 1.자 녹취록(을 제7호증의 2 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전에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이 사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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