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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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자신의 소유인 부산 북구 C 대 1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2. 7.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권 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4. 9. 2.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4.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1. 4.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8. 14.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물건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상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지권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