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00,000원 이에 대하여 2008. 6. 18.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대 62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F가 39,000,000원의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6. 9. 6.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알씨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총 10세대로 구성됨)에 관하여 1996. 12. 12. 구분건물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대지권의 표시등기(각 세대당 62.2/622 지분)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대지권 등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 4 제1항(현행 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기부의 ‘대지권의 표시’ 란에 “토지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04. 4. 10.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호를, 원고 A에게 402호를 각 매도(이하 ‘이 사건 각 매매’)하고 2004. 4.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따라 2007. 11. 12. 이 법원 G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8. 5. 29. 소외 H 외 3인에게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대지권(이하 ‘이 사건 각 대지권’)을 상실하였고, 2008.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H 등은 이 법원 2009가소8600호로 원고들 및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