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표기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F(이하 ‘청주시 흥덕구’는 생략한다), G, H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인 I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제1층 J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1. F 임야 290㎡
2. G 임야 7㎡
3. 이 사건 토지 60㎡
4. H 임야 702㎡’가 되어 있고, 대지권의 표시(대지권 종류 및 대지권 비율)로는 ‘1, 2 소유권대지권 999분의 59.1051, 3 지상권대지권 60분의 3.5499, 4 소유권대지권 999분의 59.1051’로 기재되었다가, ‘2009. 10. 1. 3토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을 이유로 2017. 4. 19. 3토지 대지권표시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K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이 소재하지 아니하나, E은 2003. 7. 1. 이 사건 토지에 2003. 6.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2003. 6. 30.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 6. 30.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E’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지상권에 ‘건물의 표시 F 외 3필지 I건물'의 지상권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위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2002. 7. 22. 설정된 근저당권을 가진 L단체가 청주지방법원 M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전유부분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5. 8.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B이 2009. 10.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전유부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