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7. 수원시 영통구 B 대 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2016. 11.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번이 '수원시 영통구 C, B‘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지적측량결과 실제 이 사건 건물은 수원시 영통구 C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그 일부도 위치하고 있지 않다.
다. 피고는 2017. 3.경 이 사건 토지와 위 C 토지 사이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였다. 라.
생보부동산신탁은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134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지사용권, 점유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7.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생보부동산신탁이 서울고등법원 2017라20907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8.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생보부동산신탁이 대법원 2017마6473호로 재항고한 상태이다.
마. 생보부동산신탁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7833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지사용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8. 25. 대지사용권, 점유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펜스 제거 등의 청구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가, 2017. 10. 10.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청구는 위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