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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9 2015재고합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오만 원권 지폐 12 장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2. 24.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3.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7. 9. 원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오만 원권 지폐 12 장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 K, D,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 여죄 범행 일시 특정 경위 등), 각 절도 사건 발생보고 및 사건 현장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중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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