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10: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선과 2차선의 중앙을 따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원동 네거리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를 지나기 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를 지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 9. 9. 11:50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졸음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