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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02 2017고단1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밖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ㆍ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생활 체육관 앞 도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15. 04: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진주시 F에 있는 진주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확인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I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한 후, 위 확인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로 된 확인 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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