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7: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도시 고속도로 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도시 고속도로 관리소 앞에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충남지방 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E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관 D으로부터 E의 운전 면허증 등을 근거로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주 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이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