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D, E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과 함께 도박을 하여 돈을 잃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B에게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피해자 B이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16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다가 최소 거래금액을 맞추지 못해 매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 B에게 마카오로 오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72면), 피해자 B에게 자신을 통해 비트코인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미리 묻고, 피해자 B으로터 55만 홍콩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55만 홍콩달러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투자를 주관하고 있던 G에게 말해 놓았다고 피해자 B에게 말한 점(증거기록 제161, 179, 182면), ③ 피고인은 마카오 F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같은 호텔 카지노에 있는 환전소(J)에 그 돈을 입금하겠다면서 혼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실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G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과 G에게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거짓말한 점, ④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한 후 피해자 B에게 “다 오링났다”, (G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