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4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4)
1. 제3자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비트코인을 대리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K에게 “돈을 보내줄 테니 던젼앤파이터 게임머니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대리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K에 대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대신 입금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구입대금을 입금받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비트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645,000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 ‘O' 카페에 “아이폰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