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0: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의정부 시청 직원, D 주민 센터 직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 동장인 피해자 E에게 의정부 시장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 저 미친 놈이 뭐 저런 놈이 있어, 병신 아, 싸가지 없는 놈 아, 손바닥 잘 비벼 가지고 동장 되고 그 모양이냐.
”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에워싸는 바람에 무서워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한 말의 내용 또한 자신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에 대한 항의의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의 발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