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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고정388
업무상과실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9. 3. 9. 19:40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인 C, D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아이 폰 XR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폰을 매도하려는 사람인 C, D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그 인 적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출처,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이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3. 10.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아이 폰 XR 휴대전화 1대를 E에게 66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나 도난 ㆍ 분실 등록으로 인해 정상 사용이 불가 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돌려받은 뒤 E에게 환불해 주는 일이 발생한 후 피해자 C, 피해자 D을 상대로 도난 ㆍ 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한 약점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16:44 경 양산시 F 인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너희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 기가 도난 물품이라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아직 너희들이 학생이고 어리니 경찰에 잘 이야기를 해 주겠다.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난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 사실을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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