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1, 3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월 초순 03: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 서교동) 소재 지하철 합 정역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 액정에 불을 밝히고 흔드는 방법( 일명 ‘ 흔들이’ 수법 )으로 도난 습득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곳을 지나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 택시기사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아이 폰 8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월 하순경부터 2018.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3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기 구속 피의자 C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 진술에서 확인되는 장물업자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C이 훔치거나 습득한 장물 휴대폰 업자 특정), 수사보고 (C 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 기 구속 피의자 C과 장물업자 A 과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부축 빼기 및 장물 취득업자 수사의 전반에 관하여), 각 수사보고( 본범 피의자 D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수사보고( 별건 피의자 T 긴급 체포서 첨부), 수사보고( 매입한 휴대폰의 장 물성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 본범 중 C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본범 중 D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1. 피의 자가 장물을 판매한 장물업자 사진과 단가 표, E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