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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학대 치상 피고인은 대한 불교 조계약 불종에 속한 승려로서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의 주지 스님으로서 2002년부터 피해자 H( 여, 1984 년생) 의 부모로부터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탁 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 양육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 전체 지능지수 45, 사회 성숙도 검사 만 7세 10개월의 지적 장애 2 급’ 의 중증도 정신 지체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된장을 먹이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도록 금식을 시키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벌을 세우고, 혼을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복종하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경 위 E 내 공양 간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을 등 뒤로 뒷짐을 지는 방식으로 엎드려 뻗쳐( 속칭 원산 폭격 )를 시키고, 이에 엎드려 뻗쳐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미끄러져 그곳에 있는 나무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영농조합 연구실에서 K의 무릎에 침을 놓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침을 놓아 주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에 대한 제 1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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