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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8가단21919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6.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산업 무선리모컨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년 4월경 ‘D’라는 상호로 모터제어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품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원고와 피고는 무선제어장치, 산업용 무선리모컨(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시방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피고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개발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이행/기간] 피고는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면, 회로도, 부품리스트, 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원고와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기간은 6개월(2016년 4월 ~ 2016년 10월)로 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기간이 연장될 시 원고에게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고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3조[검사 및 납품]

1. 피고는 본 계약서에 첨부한 자료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시한 시방서에 맞게 검사 및 시험테스트를 납품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 입증이 완료된 때에 원고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피고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원고의 순수 검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도록 완벽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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