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G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J은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M는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P은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으로, 모두 S노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T(여, 50세)은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으로서,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었다.
피고인과 D, G, J, M, P은 2019. 7. 5. 19:05경 서울 금천구 W건물 X홀에서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 위원장 Y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어 통과되고, 그와 동시에 사무처장으로서 위원장 권한 대행을 하게 된 피해자 T이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조합원 대표를 자처한 피고인이 위 폐회 선언을 막고 사무처장 해임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퇴장하려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 닫아라, 아직 안 끝났다, 문을 잠그라”라고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M, P은 각각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회의장 안쪽으로 끌고 가고,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밀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G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밀착하여 앉아 있고, J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