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저녁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및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00:30경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인근에 있는 서울 강동구 C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한 후 위 모텔 D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안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객실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부둥켜 안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4. 23. 00:5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셔츠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객실 밖으로 도망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